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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1.0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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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1. 8)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8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 등을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성과’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 률 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강도강간미수범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추가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로 부터 아동·청소년 좀 더 두텁게 보호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 등
  • 종전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는 일률적으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의 노무 제공을 금지하였으나,
  • 앞으로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죄의 경중 및 재범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 선고하도록 개정
  • 【의안소관 부서 :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 (02) 2100-6402】
  •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분배·이식에 부적합한 인체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학적 목적으로 연구 또는 조직의 품질 수준을 평가·검증·관리하는 경우에는, 인체조직을 폐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다른 조직은행에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
  •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 등
  • 조직은행 허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조직은행을 운영할 경우 갱신허가를 받도록 규정
  • 인체조직감시원
  • 조직은행의 관계서류 등에 대한 조사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인체조직감시원을 두도록 규정
  • 【의안소관 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 (043) 719-3310】
  • 대통령령안
  •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
  • 즉시 공사 가능한 소규모 굴착공사 범위 확대
  • 사업기간 단축 등을 위해 심의 제외 대상인 소규모 굴착공사의 범위를 현행 10m에서 30m 까지로 확대
  • 점용료 산정방법 명확화
  • 연간 점용료 상한선을 10%로 제한하는 경우, 법 제68조에 따른 감면 사항을 반영한 연간 점용료로 적용하도록 명확하게 규정
  • 민간이 시행한 공익사업 점용료 감면
  • 민간기업 등 공익시설을 필요로 하는 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 설치하는 경우 점용료 감면혜택을 적용
  •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 20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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