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6.4) 제2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포함하여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계비를 물가 변동 등에 따른 경제상황에 맞게 보장하기 위해 파산재단에서 면제할 수 있는 생계비의 상한기준을 ‘정액’에서 ‘정률’ 방식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상사법무과 02-2110-3634】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범죄피해 구조금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 등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사업이 부처별로 분산 추진되고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사례가 있어 검사가 관계기관 및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방안을 논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무부 인권구조과 02-2110-386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의 문화·관광·체육시설 설치 및 이전 활성화를 위해 함께 이주해 오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및 국가, 지자체 등이 보다 정확하게 생활인구를 산정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항공산업과 044-201-4223】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전력이 통합 징수하던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하여 징수하도록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23.7.12 공포)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자의 납부편의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수신료 납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 납부 대행항목’에 TV 수신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44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