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0.21), 제4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4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공포안」,「문신사법 법률공포안」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공포안>, 초대형산불로 피해를 본 사람 등에게 △경제적 지원과 심리상담 제공, △의료서비스 등 지원하고,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법정 정책사업 우선지원 등 지원책 마련, △피해지역을 산림투자 선도지구로 지정하여 다른 법의 적용 특례 인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문신사법 법률공포안>, 문신 시술이 주로 미용 등의 목적으로 비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신사 면허를 취득하면 문신행위와 일반의약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문신사는 위생 및 안전 관련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대통령령안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외국민 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재외동포청장을 재외국민보호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소관 : 외교부 영사안전정책과 02-2100-6919】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현재 손해보험상품만 판매할 수 있는 간단 보험대리점에서 생명보험과 제3 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 관련 단순민원은 해당 협회에서 상담·처리하여 민원 처리를 효율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보험과 02-2100-296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한국거래소가 불공정거래 시장감시 수행 시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개인별로 이상 거래를 탐지할 수 있도록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02-2100-2688】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