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1.4), 제4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에 관리비 부과 항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임대차계약 시 합의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관리비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부과된 관리비 내역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과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자 간에 응급의료 전용회선을 개설·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응급환자 수용능력을 신속하게 확인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안>,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 권리보장과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변경하고, 법률 제명도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대통령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후 책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관별 '적극행정 보호관'을 지정하여,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의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044-201-8501】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