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1.11), 제4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7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2026년 경제성장전략 주요골자'의 주제로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가결된 안건 중에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 개정 3건*이 포함됐습니다.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생 에너지 중심 대전환 구축과 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다양한 가족 지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대통령령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정 규모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5.05.27. 공포) 11월 28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 주차장의 규모, 면적당 발전량, 발전시설 설치 확인 절차 등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 044-203-5378】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그간 장애인의 키오스크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습니다. 그러나 소상공인 부담 가중, 기기 개발·보급이 저조함에 따라 장애계 간담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044-202-3304】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인 고립·은둔 청소년의 범위를「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하고, 청소년 쉼터의 수용 정원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정하고 있는 단체활동실 수용기준을 10인 미만 정원시설의 경우 기준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였습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학교 밖 청소년 건강진단 실시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시정비법의 조합임원 등에 대한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의무화하도록 모법이 개정되어('25.05.20. 공포) 11월 21일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교육시간 및 방법 등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 일반안건
<2025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정보시스템 복구 및 9월 호우피해 복구지원비용을 2025년도 목적예비비로 지출하고자 합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정보통신예산과 044-215-73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