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2.23), 제5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63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5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고, '북극항로시대를 선도하는 부산항 3.0 추진전략'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 보고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58건으로, △법률공포안 38건, △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15건입니다.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법률공포안(기회와 권리가 보장되는 성평등 사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모두가 누리는 쾌적한 환경 구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사법체계 개혁)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법률공포안>, 석유화학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재정·고용 등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개정 법률공포안>, '경력단절여성'을 '경력보유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관·단체·개인을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가맹점사업단체의 대표성 확보 및 협상력 제고를 위해 가맹점주 구성 단체의 공정위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등록단체 협의 요청에 불응하는 가맹본부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유전자 변형 및 비의도적 혼입에 관한 정의를 신설하고 식품에 유전자변형 완전표시제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도 열림·복사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사단계에서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전자증거 보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보전요청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법률안 등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부담금 분할납부 확대에 관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등, 소상공인 등이 부담해야 하는 각종 부담금·사용료 등의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8】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부터 84개*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신규 적용 및 올해 말 만료되는 13개** 품목에 대한 조정관세를 2026년 말까지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할당관세 : 설탕, 가공용 옥수수 등 식품원료 10개, 천연가스 등 에너지 4개/ 해바라기씨유, 냉동딸기,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2개/ (철강) 페로니켈 등 9개 (자동차) 영구자석 등 6개 / (반도체·디스플레이) 석영유리기판 등 7개 (재자원화) 폐촉매 등 6개 등
** 조정관세 : 찐쌀, 혼합조미료, 고추장, 당면, 새우젓, 돔, 농어, 뱀장어, 꽁치, 명태, 오징어, 표고, 합판
【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재정경제부 직제안> 등 33건, ⸢정부조직법⸥ 개정과 시행에 맞추어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직제 제정 및 국무조정실 등 31개 부처의 직제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령정비과 044-200-6577】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