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12.30), 제5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44건, △일반안건 1건, △보고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18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3건입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7개 법률 시행령(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디지털포용법 시행령 개정안(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쓰는 나라 구현)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충직·유능·청렴에 기반한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등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여 손해를 가한 자에게 가중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고, 불법·허위조작정보로 재판 판결이 확정된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공포안>, 내란·외환죄와 같은 중대한 사건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을 위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국가유공자법 등 7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강화하고자, 보상금과 수당 등을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법,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대상자법, 참전유공자법, 고엽제법, 5·18유공자법, 특수임무유공자법
【소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044-202-5420】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하였던 증권거래세 탄력세율을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코스피) 0% → 0.05% / (코스닥·K-OTC) 0.15% → 0.20%
【소관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215-423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자체 장이 자체 노력으로 국고보조금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 잔액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재정부 예산기준과 044-215-7158】
<디지털포용법 시행령안>,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리는 디지털 포용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와 키오스크 제조·임대자의 조치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044-202-6155】
<공무원보수규정 등 4개 규정* 일부개정령안>, 경찰·소방, 재난·안전 및 민원담당 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을 신설·인상하고 중요직무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저연차·현장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한 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관 : 인사혁신처 급여정책과 044-201-8393,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3】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