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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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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12.31), 제57회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대통령령안 2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건으로, △법률공포안 1건, △대통령령안 1건입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지방재정 확충으로 자치재정권 확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형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일정한 재산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피해자와 친족인 경우, 해당 범죄를 친고죄로 하고, 이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 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이면 증여로 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공포안>, 2025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교육, 과학기술, 문화활동, 기업활동, 교통 및 지역개발 등에 대해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기술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지방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1세대 1주택자가 두 번째 주택을 구입할 경우 기존 보유주택에 대한 재산세 특례를 적용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 지역을 인구감소 지역에서 인구감소 관심지역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4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 시 지방세 감면 대상이 되는 업종을 확대하고 감면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044-205-385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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