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재로 오늘(5.6)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법률공포안 38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을 토의(1건)했으며 △농지 전수조사 실시계획, △사람을 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경과보고,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추진현황의 내용으로 부처보고(3건)와 △비긴급·상담번호의 110 통합 실행 계획 관련 부처 협조사항(1건)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총 26건으로, △법률공포안 21건, △대통령령안 5건입니다.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두텁고 촘촘한 주거복지 실현),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코리아 프리미엄을 향한 자본시장 혁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흔들림 없는 해양주권,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바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국민안전을 위한 법질서 확립 및 민생치안 역량 강화),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 확립)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 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 범죄에 추가하여 불법사금융업자가 받은 이자 등을 국가가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나 공매에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회수한 금액이 최소 보장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령해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및 자녀의 유족이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의 자녀까지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일반 국민의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민성장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최대 40퍼센트의 소득공제 혜택과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조세특례제한법」에 국민참여형 국민성장 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에 따라, 소득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입니다.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어선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을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어업활동 정지명령 위반 등의 경우 현행 2억원에서 6억원으로, 정선명령 위반의 경우 현행 1억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사법경찰관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 방해하면 과태료 처분에서 벌칙으로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4】
▣ 대통령령안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생명존중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국가 안전정책의 심의·조정기구로서 대통령 소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총괄과 044-205-4124】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쟁·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수입물품의 운송경로 등이 변경되어 수입물품의 운임이 통상운임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운임상승분을 관세 과세가격에서 제외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재정경제부 관세제도과 044-215-4221】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테마파크시설로 인해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고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법 개정되어('25.11.11.공포), 오는 5월 12일 시행됩니다. 이에, 법에서 위임된 △사고조사위원회 구성, △사고기록대장 작성과 배포, △재발방지 대책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진흥과 044-203-283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된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장기요양 의무 가입이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장기요양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하여 사용자의 인건비 부담 및 외국인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근로자(E-8)는 한시적으로 종사(최대 8개월)하는 단기체류 근로자
【소관 :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044-202-349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업의 자발적인 제품 안전관리 강화 유도하기 위하여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명령 및 안전기준 적합 확인하고 유효기간 연장 업무를 소속·산하기관에 위임·위탁하려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 044-201-682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