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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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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주재로 오늘(7.28) 제33회 국무회의 개최하였습니다. △대통령령안 20건, △일반안건 5건, △보고안건 1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중동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범정부 자살예방 대책 △항생제 사용저감 및 내성 감소를 위한 국가대책 핵심과제 추진 계획 관련하여 부처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의결 안건 중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령*은 대통령령안 19건입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주력산업 혁신으로 4대 제조강국 실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아이 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환경 조성),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학기술 5대강국 실현을 위한 시스템 혁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금융투자자 및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을 주요 에너지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26.1.20.공포, '26.8.11.시행),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044-200-4946】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피해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할증 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이 개정되어('25.8.14.공포, '26.8.15.시행),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 마련, △농어업 재해 실태조사와 보험상품 가격 공시 구체화 등 손해에 대해 보험료 할증 제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보험과 044-201-2836】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도지사 등이 그 소속으로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어('26.2.3. 개정, '26.8.4. 및 '27.1.1.시행), △아동학대의심 사망사건분석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를 하여야 하는 구체적 사유 등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044-202-3381】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연구개발사업의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사업의 총사업비 등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내용으로 「국가재정법」이 개정되어('26.2.10.공포, '26.8.11.시행)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예산안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기획예산처 재정혁신총괄과 044-214-181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기관 뿐만 아니라 통신·수사기관 등이 보유한 보이스피싱 의심정보를 '정보공유분석기관'이 분석·공유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26.2.3.개정, '26.8.4.시행), 법률에서 위임한 △정보공유 대상기관과 정보공유 범위, △정보공유 분석기관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소관 : 금융위원회 금융안전과 02-2100-2975】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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