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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6년도 제40회 국무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과 세종청사 간 이원 영상회의로 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2건, 일반안건 6건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중동 전쟁 관련 비상국정운영 및 대응현황, 송전망 건설 수용성 제고 방안,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감염병 발생 및 대응, 대통령님 프랑스 국빈방문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계획에 대한 부처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안건 중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법률안은 총 21건으로, 법률공포안 10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0건입니다.
국무총리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총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면서 모두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중동 전쟁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성수품 공급을 포함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수품 할인 지원에 9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등 추석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경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 정부 대책을 국민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성수품이 제때 공급되고 있는지, 표시가격 위반 등 불공정행위는 없는지 현장 상황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송전망 건설의 수용성 제고 방안을 논의한 것을 언급했는데,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메가프로젝트 성공의 핵심 열쇠는 전력의 적기 공급과 송전망의 조기 구축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송전망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송전망 확충의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키면서 주민 부담을 최소화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총리는 기후부에 시행령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기면서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있어 마음에 다가간다는 자세로 진정성 있게 임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무총리는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급성 호흡기감염병이 예년보다 이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보건당국이 지난 9월 11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조기 발령했다고 말했습니다.
감염병 관리는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복지부와 질병청에 백신의 충분한 확보와 함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예방접종 일정을 탄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와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이 적기에 예방접종 및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무총리는 이번 주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과 많은 기업인들께서 우리나라를 방문한 가운데 제1차 한-중앙아시아 정상외교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앙아시아는 30여만 명의 고려인이 여전히 살고 계시고,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던 곳으로 우리와 역사적·인적 유대가 깊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풍부한 광물과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여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핵심 경제협력국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장차관 수준의 협력체계를 정상회의로 격상시킨 만큼 외교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가시적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면서 모두말씀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의결된 안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적응 및 회복력 강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적응정보 통합플랫폼의 구축·운영 등을 포함하여 기후위기 적응정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필요한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하고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관련입니다.
철도지하화 사업의 범위에 고속철도 등의 선로상부 지반상태와 유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구조물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지원센터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불법하도급을 국토부가 단속하더라도 처분권한이 모두 지방정부로 위임되어 있어 단속-처분 간 불필요한 행정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분이 시급하거나 중대한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관련입니다.
공무원의 불가피한 초과근무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보상하고자 현행 초과근무 명령시간의 1일 상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초과근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부정수령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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