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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장애인 청년인턴(행정) 채용공고

기관명 : 한국교통안전공단 등록일 : 2021.05.12 마감일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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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남부본부 장애인 청년인턴(행정) 채용공고 [응시자격] ㅇ 채용대상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준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민원응대 및 행정업무 보조가 가능한 자 ㅇ 연령:제한없음 ㅇ 성별:제한없음 ㅇ 학력:제한없음 ㅇ 계약기간이 종료된 청년인턴의 연장계약 금지 ㅇ 취업이 결정된 자는 채용대상에서 제외 ㅇ 공단 실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11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 ㅇ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ㅇ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ㅇ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ㅇ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ㅇ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합한 자 ㅇ 공단 또는 전 직장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ㅇ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전형절차/방법] □ 선발방법 ㅇ 1차 전형 : 서류심사(예정인원의 3배수, 동점자 전원 합격) ㅇ 2차 전형 : 면접심사(예정인원의 1배수, 동점자 발생시 서류전형 성적 우수자 선정) □ 채용일정 ㅇ 지원서 접수: 2021.5.12∼5.24 ㅇ 서류심사 및 서류합격자 발표 : 2021.5.26 ㅇ 면접심사 및 최종합격자 발표 : 2021.5.28 ㅇ 채용예정일 : 2021.6.4(금)

<자료 제공=인사혁신처 나라일터 gojob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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