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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단위 돼지이력제’ 도입한다
농식품부는 26일자 연합뉴스와 세계일보 등 언론의 ‘돼지고기 이력추적제 2014년 도입추진’ 기사에서 “돼지고기 이력추적제가 도입되면 사육, 도축, 가공, 판매 단계마다 개별식별번호가 부여돼 최종 소비단계에서 소비자가 휴대전화나 인터넷, 터치스크린 등을 통해 돼지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또 돼지이력제가 도입되면 유통단계마다 개체식별번호가 아닌 ‘농장식별번호’가 부여되며, 최종 소비단계에서는 ‘농장단위 돼지이력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현장에서 실행가능한 농장식별번호체계 등 구체적인 돼지이력제 시행 기준안 마련을 위해 지난 5월부터 대한양돈협회, 수의과학검역원 등으로 구성된 ‘현장전문가 협의회’를 주2회 운영중이다.
문의 : 농림수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2-500-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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