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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년의 변화] ②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정부 2년의 변화] ②스토킹 대응 법제 강화,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attaches/2024.05/16/1-vert(13)(0).jpg)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스토킹처벌법」과 엄정한 대응으로 피해자를 보호합니다!
Ⅴ 정부는 ’22년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23년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여 ▲ 온라인스토킹의 유형을 추가하고, ▲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한편, ▲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과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제도 등을 도입하였습니다.
Ⅴ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통해, ’23. 7. 개정법 시행 이후 ’24. 3.까지 기소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약 37% 증가 (3,090명 → 4,299명)하였고, ’24. 1. 도입된 피해자에 대한 국선변호사 지원도 3월까지 모두 468건이 이루어졌습니다.
Ⅴ 한편, 스토킹행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피해자와 보호관찰소·경찰에 스토킹행위자의 접근을 통지하는 강화된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시스템’이 도입되면서(1. 12.), 피해자에 대한 신변 보호도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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