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육아시간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 인정 가능하도록!

2024.09.19 국민권익위원회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육아시간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 인정 가능하도록!

육아시간 사용한 날도 초과근무 인정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권고!

이번 제도 개선이 유연한 근무 여건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모범적인 인사 제도로 자리 잡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