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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통의 1분 정책]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 대출로 바꿀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

2022.10.0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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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의 모든 것! 

지원 대상
- 시세 4억 원 이하 1주택 소유
-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 원 이하
※ 주택금융공사 또는 6대 은행 누리집에서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 

지원내용
- 최저 3.8~4%의 고정금리로 변경 가능
- 저소득 청년층(연소득 6,000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은 3.7~3.9%로 변경 가능
- 기존 대출 범위 내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 대출 해지 시 발생하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① 6대 시중은행(국민, 신한, 농협, 우리, 하나, 기업) ⇒ 은행 창구 혹은 모바일 앱
② 그 외 은행 및 제2금융권 ⇒ 주택금융공사 누리집 혹은 스마트주택금융 앱 

신청기간
- 10월 6일~10월 17일(주말/휴일 제외)
- 출생일자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 확인 심사기준
- 주택가격 저가순으로 최종 지원자 선정 (25조원 초과 시까지)
- 신청 후 평균 2달 내 완료
- 대출 실행 시 영업점 방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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