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새 차 하자, 교환·환불은 어떻게 해야 하지?

2022.10.25 국토교통부
인쇄 목록
재생버튼을 누르시면 동영상이 재생됩니다.

자동차 교환ㆍ환불 중재 신청 방법과 신청 시 유의 사항에 대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확인 사항 첫 번째, 하자 차량 소유자 중재 신청 요건
- 교환ㆍ환불 중재 규정을 상호 간 수락('중재합의' 의 성립)해야 한다.
- 매매계약 체결 시 자동차매매 계약서와 별도로 교환ㆍ환불 중재 규정 수락 의사를 상호 교환하거나, 교환ㆍ환불 중재를 신청할 때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ㆍ환불 중재 규정 수락 의사를 중재 신청서 확인란에 표시해야 한다. (or 서면으로 통지)
* 내 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작자 등이 중재규정을 수락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 2019년 자동차 교환ㆍ환불 제도 시행 시, 대부분의 자동차 제작사가 중재규정 사전 수락 완료
→ 자동차 제작사 중재규정 수락 여부는 ‘신차 교환ㆍ환불 e만족시스템’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 

사전 확인 사항 두 번째, 하자 자동차 중재 신청 요건
- 자동차 구매 후 1년 이내, 주행거리 20,000km 미만의 자동차
-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 또는 중대한 하자 외 일반하자 3회 이상 수리 또는 누적 수리 기간 총 30일 초과한 경우
* 중대한 하자 :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
* 중대한 하자 외 하자(일반 하자) :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구조 및 장치 이외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 

사전 확인 사항 세 번째, 하자 재발 통보서 발송
- 중지 신청 전, 신청인은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하자 재발 통보서를 발송해 제작자에게 수리 기회를 제공해야 함
* 하자 재발 통보 :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한 하자가 재발 하였음을 제작자에게 알려 그 사실을 통보 받은 제작자가 하자의 재발을 막고 수리에 성공할 수 있도록 중재 신청 전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
- 중대한 하자의 경우에는 1회 이상, 중대한 하자 외 하자(일반 하자)의 경우에는 2회 이상을 수리한 이후, 같은 증상의 하자가 재발 하면 하자 재발 통보서를 작성해 자동차 제작자 등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하자 재발 통보서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아닌 해당 자동차 회사로 법적 양식의 서면을 통해 보내야 합니다.
- 추후 증명을 위해 우편 영수증 혹은 접수 안내 문자 메시지, 전자 우편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자동차 회사 별 하자 재발 통보서 발송 주소는 ‘중재 신청 홈페이지’ 내의 ‘신차교환ㆍ환불 e 만족 시스템’ → ‘하자 재발 통보서’ → ‘하자 재발 통보’ 메뉴를 통해 확인
* 서면 발송 전, 해당 자동차 회사 고객센터에 우편 주소 문의 확인

사전 확인 사항 네 번째, 자동차 정비ㆍ점검 명세서 발급
- 중재 신청 시 동일한 하자로 여러 번 수리를 받았음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 수리 입고 날짜, 출고 날짜, 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전 확인 사항 다섯 번째, 신청 시 구비 서류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2호의 3서식]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서 작성

*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서 작성 방법 : 사건번호 및 접수일 공란→신청인의 정보를 작성→신청인은 반드시 자동차등록증 상 소유여야 함→피신청인 및 대상 자동차 정보 기재→신청 취지란의 자동차 교환 혹은 환불 체크→교환환불 요건에 맞는지 해당 내용 체크→수리 개요 및 발생 증상 작성

* 중재 신청 시 필요 서류는?
- 자동차 수리내역 자료(자동차 점검ㆍ정비 명세서 등과 같은 수리 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자동차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신차 매매 계약서 (중재 신청 취지가 환불인 경우)
- 하자 재발 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하자 재발 통보 시)
-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 자료 등
* 만일 소유자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 재발 통보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추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출하는 증거자료에는 표목, 표제를 기재해야 하며, 교환 환불 중재 홈페이지인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https://adr.katri.or.kr)에서 간편하게 제출 가능합니다.

사전 확인 사항 여섯 번째, 신청 시 유의 사항
- 신청 시 대상 자동차에 복수개의 하자 증상이 존재 시, 증상별로 수리 횟수, 누적 수리 기간 등을 구분하여 주장 후 관련 증거 첨부해야 합니다.
- 소비자 신청서 제출 이후에도 중재 심리일 전까지 제작자와 관련 서류 및 차량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교환해야 합니다.

* 중재 관련 서면을 중재 신청 홈페이지 (https://adr.katri.or.kr)에 등록하는 경우 자동으로 상호 정보 공유, 홈페이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우편 송달 필요.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