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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측정 거부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나요?
아파트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의심받고
측정을 거부했다고 면허 취소 처분이라니요!
음주운전을 한 적도 없고, 아파트 주차장 통로는
도로도 아니잖아요?
아파트 주차장이라고 하더라도 술을 먹고 운전한 건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을 하고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당연하죠! 법대로 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줘요, 법령요정 새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