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었다면 ‘불법사금융신고센터 1332’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경우
-채권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경우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추심
-반복적이거나 야간(저녁 9시~아침 8시)에 전화·방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거나 금전을 차용하여 변제 강요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 절차의 진행 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서비스’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