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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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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상거래에서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약속, 공여하거나 공여의사를 표시하는 행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공익침해행위(공익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익침해행위 신고(공익신고) 상담은
110 또는 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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