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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알겠어?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삭제됩니다!
기존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이
"소속 상관의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변경됩니다.
공무원은 구체적인 직무수행과 관련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휘·감독이 '위법' 하다고 판단될 때는
'이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명령과 복종의 통제 시스템에서 벗어나 대화와 토론을 통해
공무원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AI 기술을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