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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증거 폐기, 검토한 바 없습니다.

공소청에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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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검찰청)은 '세월호 사건' D-NET 증거 폐기를 결정하거나 검토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공소청은 D-NET(디지털수사지원시스템)에 보관 중인 전자적 증거의 처리 방안을 검토하면서, 장기 보관이 필요한 증거를 어떻게 다룰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참사인 '세월호 사건' 등과 관련한 증거를 폐기하기로 결정하거나 검토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사건을 비롯한 주요 사건 증거를 장기 보관하기 위해 '전자적증거관리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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