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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항공보험도 달라집니다.
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점 ① 보험 가입 거절 제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계약 해지 불가
· 가입 거부
· 갱신 거부
· 계약 해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달라지는 점 ②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호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압류 불가, 양도 불가
(기존)
보험금 → 압류·양도 → 보상 지연
(개선)
보험금 → 피해자 보호 → 회복 지원
"제3자의 채권·압류 등 외부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 치료비 / 생계비 / 재활비
사고 이후 꼭 필요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 보험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보호 강화
· 항공보험 공공 기능 강화
항공보험도 달라집니다.
항공보험 제도 개선, 6월 3일부터 시행
■ 달라지는 점 ① 보험 가입 거절 제한
경량항공기·초경량비행장치 보험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 거부·계약 해지 불가
· 가입 거부
· 갱신 거부
· 계약 해지
위반 시 "500만 원 이하 과태료"
■ 달라지는 점 ② 보험금 지급청구권 보호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급여청구권 압류 불가, 양도 불가
(기존)
보험금 → 압류·양도 → 보상 지연
(개선)
보험금 → 피해자 보호 → 회복 지원
"제3자의 채권·압류 등 외부 사유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합니다."
■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 치료비 / 생계비 / 재활비
사고 이후 꼭 필요한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 보험 사각지대 해소
· 피해자 보호 강화
· 항공보험 공공 기능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