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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올여름 정말 덥구만. 이맘때면 보양식 얘기가 빠지질 않았었지. 그리고 보니 이제 개 식용도 없어진다면서?"
"네, 맞아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전면 시행돼요."
개식용종식법 제5조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답니다.
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②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③ 식용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그런데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있는 건가?"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반려견이나 유실·유기견 등 모든 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개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하면, 개식용종식법 제17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내용
· 도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육·증식/유통·판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 개 식용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양식 문화의 변화, 내년 2월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법 전면 시행
"올여름 정말 덥구만. 이맘때면 보양식 얘기가 빠지질 않았었지. 그리고 보니 이제 개 식용도 없어진다면서?"
"네, 맞아요. 2027년 2월 7일부터 개식용종식법이 전면 시행돼요."
개식용종식법 제5조에 따라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유통·판매하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답니다.
①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
②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
③ 식용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
"그런데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있는 건가?"
"'식용 목적의 개'가 따로 분류되는 건 아니에요. 반려견이나 유실·유기견 등 모든 개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든 개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금지행위를 하면, 개식용종식법 제17조에 의해 아래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위반 시 처벌 내용
· 도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육·증식/유통·판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러니 개 식용과 관련된 금지행위는 절대 하지 마세요!
2027년 2월 7일 개식용종식
대한민국 동물복지의 새로운 시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