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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국방ㆍ보훈 국민권익

2017.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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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국방ㆍ보훈 국민권익

  • 6월은 호국보훈의 달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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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5일은 한국 전쟁 일입니다. 나라를 지킨 분들이 계시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국민권익위원회도 국방ㆍ보훈 분야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농장 작업 중 폭발로 사망한 군인을 순직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민권인위원회는 고인이 했던 농장 작업은 주된 직무수행이었으며, 본인의 과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목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직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순직군경 여부를 재심의하도록 국가보훈처에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또 행정심판의 사례로는 6ㆍ25에 참전했다면 당시 소속 관계없이 유공자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있습니다.

지난해 7월 국가보훈처는 A씨 사망 이후 국립묘지 안장 여부를 심사하던 중 실제 소속인 면사무소와 다르다며 참전유공자 등록 직권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A씨 참전 중 면사무소에서 참전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며, 6ㆍ25 전쟁 당시 소속에 상관없이 참전 사실만 확인되면 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등록 취소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권인위원회는 자신을 희생해 나라를 지킨 모든 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유공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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