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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2018.04.0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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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정책을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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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달라지는 정책을 모아서 카드뉴스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상복부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4월 1일)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의 이상을 확인하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 경복궁 경희루 예약제 특별관람 시작 (4월 1일)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하루 내국인 60명, 외국인 10명 한정으로 경회루 특별관람을 진행합니다. 예약은 관람 희망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경복궁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 초등학교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시범사업 시작 (4월 1일)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에 참여하는 학생에게 1인당 150g 내외의 조각과일을 주 1회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 국민연금 급여액 1.9%인상 (4월 1일)
기본연금액은 최고 월 3만 7890원 인상됩니다.
배우자 부양연금은 연간 hl고 25만 6870원, 자녀·부모 부양 연금은 최고 17만 1210원 오릅니다.

▶ 통신사 마일리지로 통신요금 결제 가능 (4월 1일)
SK텔레콤 레인보우포인트, KT 마일리지, LG유플러스 EZ포인트로 통신요금을 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통신사 홈페이지와 고객센터에 문의해주세요.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 시행 (4월 1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서울시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10% 이상 중과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이나 상속주택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조물 책임법 시행 (4월 19일)

제조업자가 제품의 결함을 알면서도 조치를 취하지 않아 소비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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