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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단축…‘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2018.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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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로 단축…‘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다

  • 주 52시간 근로 단축…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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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300인 이상 기업에게는 신규채용 인건비와 임금보전 비용을 지원합니다!

300인 미만 기업이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노동시간을 단축한다면 신규채용 인건비를 증액하고, 임금보전 비용 지원기간을 확대합니다!

일하기 좋은 일터!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일터혁신 컨설팅, 기술·개발사업 지원, 최대 50억 원의 설비투자비 융자지원,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비롯한 다양한 우대 지원을 실시합니다.

또한, 유연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근로여건 취약사업장의 지원 및 교육도 확대한다는 사실!
직업훈련, 일잘 매칭 등 인력지원까지 더해지니 노동시간 단축해도 구인난 걱정은 NONO~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될 노동시간 특례 제외·유지업종은
재정지원일자리 교대제 개편 등 적정 근무 인력을 배치하고, 임금 단가 현실화를 위한 재정을 지원합니다. 더불어 유연근무제 집중안내, 탄력적 근로 시간제 개선을 통해 기업 부담을 낮춥니다.

*노동시간 특례 제외·유지업종 ; 노선버스업, 건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ICT서비스·SW업, 콘텐츠·방송산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노동시간 단축! 든든한 워라밸 지원정책으로 대한민국의 행복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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