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노동법 Q&A]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노동법 Q&A]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Q.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중독 직장인 ‘쇼핑왕 루이’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 달 급여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완전 불법 아닙니까?

A.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 임금을 지급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