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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중독 직장인 ‘쇼핑왕 루이’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 달 급여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완전 불법 아닙니까?
A.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 임금을 지급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
[노동법 Q&A] 월급을 상품권으로 주는 회사, 불법 아닌가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중독 직장인 ‘쇼핑왕 루이’ 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이번 달 급여의 일부분을 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급여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 완전 불법 아닙니까?
A. 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임금은 통화(돈)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43조에 의거, 임금을 지급할 때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임금 전액을 통화로 △사용자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 원칙을 지키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 국번 없이 ☎1350
- 온라인 상담 : http://1350.moel.go.kr/ho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