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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월급보다 지각 벌금을 더 많이 내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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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Q&A] 월급보다 지각 벌금을 더 많이 내면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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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각병이 있는 저에게 들려온 사장님의 폭탄선언! 앞으로 지각할 때마다 벌금을 걷는대요. 한 번에 10만원씩! 지각 몇 번에 월급 모두 날아가게 생겼어요. ‘지각왕’이 할 말은 아니지만 저도 먹고는 살아야죠. 월급에서 지각 벌금 공제하는 거 혹시 불법 아닌가요?

A. 네, 불법입니다.
얼마나 늦었든, 지각으로 인해 업무에 영향을 끼치든 아니든 상관없이 지각비, 지각 벌금을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법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직장에서 지각 벌금 또는 지각비 명목으로 정해진 금액을 걷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터무니없이 높을 때도 있죠.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명시된 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임금 지급의 4대 원칙(△통화 지급 원칙 △전액 지급 원칙 △직접 지급 원칙 △정기 지급 원칙)을 어기면 안 됩니다.

만약 지각 벌금을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해도 지각비 명목으로 월급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해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책정하는 계약을 금지합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하지만 지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경우,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의 임금(시급)을 공제할 수는 있습니다. 1시간 지각을 했다면 1시간 시급을 급여에서 공제! 또한 지각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거나,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따라 징계사유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지각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근태’는 직장인의 기본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
-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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