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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받는다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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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1인 사업자·프리랜서 여성도 출산급여 받는다

  • [2019 하반기 달라지는 것] ⑤ 출산급여 혜택 확대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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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급여란 출산전후휴가 기간동안 노동자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7월부터는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훨씬 넓어졌어요. 어떤 혜택이 있는지 카드뉴스로 빨리 확인해보아요!

◆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도 출산급여 지급!
1인 사업자, 프리랜서 등 소득활동은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했던 엄마들에게 출산급여를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대상은?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1인 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특수형태근로자, 프리랜서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액은?

월 50만원, 3개월 동안 총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 서류는?
- 출산급여 신청서
- 소득활동 증빙서류
- 유산·사산한 경우,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신청방법은?
- 신청시기: 출산일을 포함해 30일 경과 후 신청.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한 번만 신청!
- 신청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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