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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수출지원 대책 ① - 긴급 유동성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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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수출지원 대책 ① - 긴급 유동성 보강

  •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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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 기업애로 해소 및 수출지원 대책
긴급 유동성이 보강됩니다

● 무역금융
- 260조원
- 당초 계획 대비 3.1조원 추가 지원, 상반기에 156조원을 집중해 피해기업 신속 지원

● 신속보상
- 무역보험 가입 기업은 보험금의 80%까지 가지급하고, 보험금 청구 후 2개월에서 1개월로 보험금 신속 보상
- 불가항력사실증명서 제출 시 2주일 이내 보상 추진

● 채권회수 대행
- 무역보험 미가입 기업은 해외채권 추심 전문기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대외채권 회수대행 서비스 제공

● 수출이행자금 우대지원
- 수출계약 파기, 불가항력 물류 지체로 인한 계약이행 지연 등 피해 우려기업에 무역금융 우대 지원

● 수출채권 조기현금화 보증 확대
- 중소·중견기업 수출채권 조기 현금화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의 수출채권 기반 자금공급 확대

● 수출 중소·중견기업 온렌딩 등 지원확대
-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대상으로 운전·시설·제작자금 대출을 당초 계획 대비 1조 1천억원 추가 확대
*온렌딩: 정부가 은행에 중소기업에 대출해 줄 자금을 빌려주면 은행은 대상 기업 심사를 통해 대출해 주는 간접대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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