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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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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시행

  •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공직사회도 함께 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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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에 ‘공무원 복무관리 특별 지침’을 시행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를 위한 공무원 복무 관리 특별지침

사무실에서의 대인 접촉을 최소화합니다.
- 부서별 적정비율을 정해 의무적인 원격근무 시행
※ 재택근무 또는 스마트워크 근무
-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 돌봄이 필요한 공무원, 장거리 출·퇴근 공무원은 재택근무 대상으로 우선 고려
※ 재택근무가 곤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임신부는 임신 검진 휴가 활용 가능
- 시차출퇴근제 활용, 점심시간 시차 운용 의무화

유증상자 및 여행력 있는 공무원은 출근을 금지합니다.
- 조금이라도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면 출근 NO!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
※ 재택근무 및 공가
- 코로나19 지역 전파가 있는 국가·지역 등을 방문한 공무원은 귀국일을 기준으로 14일간 반드시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
※ 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 대상자, 가족 및 동거인 생활 수칙’을 준용하여 준수

대면 회의·보고 및 출장을 제한합니다.
- 내·외부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을 원칙
※ 불가피하게 마주 보고 회의 또는 보고하는 경우 가급적 2m 정도 거리 두기
- 국내·외 출장은 본 지침 적용 기간 동안 원칙적으로 금지
※ 코로나19 대응, 국민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출장자 최소화
- 불가피한 출장, 행사 또는 식사 시에는 최대한 직근 상·하급자가 동행하지 않도록 운영

▶ 불요불급한 외출 및 사적 모임 최소화
-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 회식 및 사적인 모임·행사·약속·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


2020.3.22.(일) ~ 4.5(일), 15일간 사회적 거리 두기에 힘써주세요!

우리 함께 극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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