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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구석구석 필요한 모든 곳에 정책이 닿도록 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대책

◆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1.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4월~, 각 지자체 문의)
광역지자체별 생활 안정지원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최대 2개월)을 지급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가구당 월평균 65만 원(1개월+α)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합LI다.
1.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4월~, 각 지자체 문의)
총 10만 명에서 월 50만 원(최대 2개월)을 지급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가구당 월평균 65만 원(1개월+α)을 지급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문의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
총 1만 6천 명에게 월 50만 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취.성.패 참여자의 구직활동 범위 확대 → 더 많은 분들에게 수당지원
◆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LI다.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신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총 8만 7천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4월~8월 한시)로 지급합니다.
- 퇴직 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최대 200만 원 적립금액 100만 원 이상 근로자
◆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습니다.
1. 점포 재개장 (문의 각 지자체)
18만 9천 개소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점포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장 비용지원
2. 사업정리 자원 (문의 각 지자체)
1만9천 개소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3. 재기 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등 기관 협업으로 신속처리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총5 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신청기준 4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X취.성.패 연속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됩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문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
54만 3천 명에게 27만 원 (1개월분 활동비)을 지급합니다. (4월 초)
- 소속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유선 연락할 예정
- 중앙대책본부 권고 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
◆ 무급 휴업·휴직근로자 생활 안정을 지원합니다.
1.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4월~, 각 지자체 문의)
광역지자체별 생활 안정지원
총 10만 명에게 월 50만 원(최대 2개월)을 지급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가구당 월평균 65만 원(1개월+α)을 지급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및 금융재산 등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에 지급
◆ 특고, 프리랜서의 생계를 지원합LI다.
1. 지역 고용 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4월~, 각 지자체 문의)
총 10만 명에서 월 50만 원(최대 2개월)을 지급합니다.
2. 긴급복지지원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
가구당 월평균 65만 원(1개월+α)을 지급합니다.
3. 구직촉진수당 요건 완화 (문의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또는 국번 없이 1350)
총 1만 6천 명에게 월 50만 원(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취.성.패 참여자의 구직활동 범위 확대 → 더 많은 분들에게 수당지원
◆ 건설 일용근로자에게 긴급 생활 안정 자금을 지원합LI다.
긴급 생활 안정 자금 융자 신설 (문의 건설근로자공제회 1666-1122)
총 8만 7천 명에게 최대 200만 원을 무이자(4월~8월 한시)로 지급합니다.
- 퇴직 공제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면서 최대 200만 원 적립금액 100만 원 이상 근로자
◆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돕습니다.
1. 점포 재개장 (문의 각 지자체)
18만 9천 개소에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코로나19 피해점포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재개장 비용지원
2. 사업정리 자원 (문의 각 지자체)
1만9천 개소에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합니다.
- 특별재난지역 중심으로 사업정리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3. 재기 지원 (문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국번 없이 1357)
교육 컨설팅, 재창업 자금·보증 등 지원
- 금융위, 법무부, 복지부 등 기관 협업으로 신속처리
◆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지급요건을 완화합니다.
총5 만 명에게 최대 6개월간 (신청기준 4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청년 구직활동지원금X취.성.패 연속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
(문의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 노인 일자리 활동비 선지급됩니다.
공익활동 참여자 (문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 또는 국번 없이 129)
54만 3천 명에게 27만 원 (1개월분 활동비)을 지급합니다. (4월 초)
- 소속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유선 연락할 예정
- 중앙대책본부 권고 후 대부분 사업이 중단된 상황을 고려하여,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