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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보다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찰청 주요성과

2021.05.12 정책기자단 전지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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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보다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경찰 활동

  • 갈등보다 화해를 추구하는 회복적 경찰활동...경찰청 주요성과 하단내용 참조
  • 이대로 괜찮을까? 하단내용 참조
  • 응보적 정의, 회복적 정의 하단내용 참조
  • 회복적 경찰활동 하단내용 참조
  • 사건선정 하단내용 참조
  • 회복적 대화모임 하단내용 참조
  • 결과반영 하단내용 참조
  • 회복적 경찰활동 어떻게 도움이 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하단내용 참조
  • 가해자를 선처하는 제도 아닌가요? 하단내용 참조
  • 어떤 사건에 적합한가요? 하단내용 참조
  • 궁금하신 사항은 근처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하단내용 참조

살아가면서 모든 이웃들과 친하게 지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층이나 아래층의 이웃과 층간 소음으로 다툴 수도 있고,
사랑스러운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원만한 합의를 통해 좋은 결과가 나온다면 좋겠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갈등이 격해진다면 경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을 통해 법적인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절차를 밟았다고 해서 모든 게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형사 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가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고,
가해자로부터 사과를 받고 피해를 회복할 기회도 부족하며
심지어 가해자가 스스로 ‘나도 피해자’ 라는 인식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기존의 형사사법 절차가 잘못된 행동에 대해
처벌을 내림으로서 개인과 사회를 통제하기 위한
<응보적 정의> 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그 피해가 치유되도록
관련된 사람들 모두가 책임과 의무를 규명해나가는
<회복적 정의> 패러다임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에 맞춰, 경찰청은 200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회복적 정의의 이념과 실천방식에 입각한
‘회복적 경찰활동’ 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이란, 경찰이 가-피해자간의 회복적 대화모임을 제공하여
상호간 대화를 통해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가는 활동인데요.
과연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까요? 지금부터 알아가 봅시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경찰에서 피해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상호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건을 발굴하면서 시작됩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 본인의 뜻이겠지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에만 실시할 수 있으며,
당사자들로부터 정보수신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는답니다.

이후 전담 경찰관과 전문기관의 협의 하에 회복적 대화모임
진행할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되면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이해당사자와 경찰관이 참여하는 회복적 대화모임이 열립니다.

이때 피해자는 경찰관과 전문가의 중립적인 대화 진행 아래
가해자로부터는 진정성 있는 사과를, 가족을 비롯한
이해 관계인에게는 공감과 회복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회복적 대화는
①모임의 취지와 당사자의 권리를 설명받는 사전모임
②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대화하는 본모임,
③관계의 회복과 약속의 이행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3단계로 나뉜답니다.

회복적 대화의 결과는 수사 서류에 첨부되어,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와
법원에서의 양형에 반영되게 됩니다. 만약 사안이 경미하다면
[경미범죄·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즉결심판을 청구하거나, 훈방 조치됩니다.

이후에도 경찰은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약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한답니다!

회복적 경찰활동은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는 점이 많은데요.
자신이 어떠한 피해를 어떻게 받았는지, 그로 인해 얼마나 고통받았는가를
원인을 제공한 가해자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물론 가해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피해자와 마주앉은 자리에서
사건에 대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할 수 있으며,
대화 전문가의 진행에 따라 피해자에게 사과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회복적 경찰활동은 ‘가해자를 선처하는 활동’ 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도 자체가 형사사법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장 큰 목적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관계 개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복적 경찰활동은 피해자의 동의가 없으면 실시되지 않으며,
중단을 원하는 경우에도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 본인이 선처를 희망하는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건 처리 결과에 영향이 갈 수 있다고 하네요.

또한 조그만 팁을 드리자면···.
회복적 경찰활동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 중에서도,
당사자간의 대화로 관계회복이 필요한 사건.

즉, 단순 처벌만으로는 피해의 회복과 재발방지가 어려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건에 적합합니다.

자녀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거나, 가정폭력이 발생한 경우.
층간 소음 혹은 다른 이유로 이웃 간의 불화가 생겼을 때와 같이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범죄가 일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회복적 경찰활동을 생각해보실 수 있겠죠?

회복적 경찰활동은 올해 전국 200여개 경찰서에서 시행되며,
궁금한 사항은 각 경찰서 청문감사담당관실의
피해자 전담 경찰관에게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지역 경찰서 홈페이지에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피해자를 생각하고 갈등의 골을 메꿔주는 회복적 경찰활동.
보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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