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무엇이 달라졌나

2021.10.05 법제처
인쇄 목록

개정된 지방대육성법, 무엇이 달라졌나

  • 함께 알아보는 2021년도 시행법령 ‘지방대육성법’편 하단내용 참조
  •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죠? 하단내용 참조
  • 구체적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하단내용 참조
  •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하단내용 참조

개정된 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이 지난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되었는데요.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달라진 ‘지방대육성법’을 카드뉴스로 확인해보세요!

Q. 지역 우수인재의 지방대학 입학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된 지방대육성법*과 그 시행령이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됐죠?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A. 네, 이번 지방대육성법 시행을 계기로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및 전문대학원의 지역 우수인재 선발 비율과 요건이 구체화되었습니다!

Q. 구체적인 학생 최소 입학 비율은 어떻게되나요?
A. 지방대학 및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 입학 비율입니다. 

- 의·약학 계열 40% (강원·제주 20%)
- 간호 계열 30% (강원·제주 15%)
-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0% (강원 10%, 제주 5%)
- 법학전문대학원 15% (강원 10%, 제주 5%)

또한, 2022학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지방대학 의·약·간호계열 지역 우수인재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 및 해당 지방대학 소재 지역의 고등학교에서 모든 과정(입학~졸업)을 이수하고, 재학기간 내에 해당학교 소재 지역에 거주해야합니다!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우수한 인재가 지역으로 유입되고, 지역 정주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