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만 7세도 ‘월 10만원’ 아동수당 받는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아동수당 만6세에서 만7세로 지급 연령 확대-하단내용참조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6세에서 7세로 확대하는 아동수당법 시행에 따라 대상 아동에게 25일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7세 생일이 도래하여 지급이 중단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소급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 129)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