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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선정기준 완화, 지원금액 인상… 7월 1일부터 긴급 복지 지원금 신청하세요!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뭐야?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17%▲)
◆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 임차 포함)
②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드립니다.
(예)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재산 231백만 원으로 처리하여 재산 기준 충족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 단,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예) 홍길동 (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7월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함께 저소득 위기가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월부터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인상…4인가구 130만원→154만원
실직, 휴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긴급복지지원’ 신청하세요!
☞ ‘긴급복지지원제도’가 뭐야?
◆ 위기 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이 고유가, 고물가 상황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이 대폭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304,900원 → 1,536,300원 (17%▲)
◆ 더 많은 위기가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선정 기준을 완화합니다
①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 한도액을 신설
*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일치하는 주택(유상 임차 포함)
② 금융 재산 생활 준비금 공제 상향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 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 (기준 중위소득 65% → 100% 상당) 하여 긴급 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 재산 총액을 인상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로 재산 기준이 올라가는 효과
(대도시 241백만 원, 중소도시 152백만 원, 농어촌 130백만 원 이하인 재산 기준)
7월부터는 살고 있는 집이라면, 대도시 69백만 원, 중소도시 42백만 원, 농어촌 35백만 원을 더! 공제해 드립니다.
(예) 서울 공시지가 3억 원 본인 집에서 살지만 다른 재산은 전혀 없는 홍길동
→ 주거용 재산 공제 시 재산 231백만 원으로 처리하여 재산 기준 충족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 금융 재산이 있었다고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줄도록 금융 재산의 생활 준비금 공제도 대폭 인상됩니다.
* 단, 선정 기준 2022. 7. 1 ~ 12. 31. 한시
(4인 가구 기준)
3,329,000원 → 5,121,000원
* 금융 재산 기준 600만 원
* 단, 주거지원 800만 원
(예) 홍길동 (4인 가구)에게 자녀학비를 위한 1,000만 원의 저축이 있었던 경우
(인상 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6,671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초과로 지원 불가
(인상 후) 공제 적용 후 금융 재산 4,879천 원이 인정되어 기준 600만 원 이하로 지원 가능
* 단,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 필요성, 일반재산 기준도 모두 충족 시 지원 가능
7월부터 달라지는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함께 저소득 위기가구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