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18세도 5·7급 공무원시험 볼 수 있다고?

2022.11.10 인사혁신처
인쇄 목록

2024년부터 18세도 5·7급 국가공무원 시험 볼 수 있습니다!
달라지는 국가공무원 시험 주요 이슈를 살펴볼까요?

◆ 7급 이상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이 낮아집니다.(’24. 1. 1. 시행)

· (현행) 20세 이상 → (개정) 18세 이상
 * 단, 교정·보호 직렬은 현행 ‘20세 이상’ 유지(현재 8급 이하도 ‘20세 이상’)

◆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 시험 과목이 개편됩니다.(’25. 1. 1. 시행)

· 5급 공채시험 : (현행) 필수 3~4과목 + 선택 1과목 → (개정) 필수 3~4과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현행) 필수 5과목 → (개정) 필수 4과목
  * (행정직군 인사조직 직류) 필수과목 중 ‘행정학’과 ‘인사·조직론’ 통합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필수과목 중 ‘학제통합논술시험 I·II’를 하나로 통합

◆ 한국사능력검정시험(국사편찬위 주관) 성적 인정 기간이 폐지됩니다.(’23. 1. 1. 시행)

· (현행) 5년 → (개정) 없음
  * 단, 1차 시험 시행 예정일 전날까지 점수(등급)가 발표된 시험으로 한정하는 규정은 유지
  * 대상시험 : 5급 공채, 7급 공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등

☞ 공무원임용시험령 개정안 주요 내용 살펴보기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