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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2022.11.28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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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부동산 보유세가 2020년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올라 단기간 급증한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덜어들이기 위해 ’20년 수준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계획 및 재산세 부과와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23년 공시가율 변동률은 평균, 공동주택 -3.5%, 단독주택은 -7.5%, 토지는 -8.4% 하락 예정입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 비율 45%보다 낮은 수준으로 완화되며 종합부동산세는 ’23년 종부세액과 납부 인원이 ’20년 수준으로 환원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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