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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3월 1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
■ 3월 24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기본법」제23조
■ 3월 24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 3월 24일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3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50조의3 등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월 알아두면 유익한 시행법령을 소개합니다!
■ 3월 1일
학교환경교육 의무실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환경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 학교 등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신설
■ 3월 24일
제재처분의 제척기간
6종*의 제재처분의 경우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영업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 인가·허가 등의 정지·취소·철회,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와 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 처분
「행정기본법」제23조
■ 3월 24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일반행정심판 대상이 되는 모든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6조
■ 3월 24일
처분의 재심사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지난 후에도 종전 처분과 관련된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37조
■ 3월 28일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 구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예술인의 창작물을 우선구매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2
■ 3월 2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영상물 자체등급 분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받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는 제한관람가 등급을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분류해 원하는 시기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50조의2, 제50조의3 등
새로 시행되는 법령이 제정·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