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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5가지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원 |
X |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 |
개정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13월의 보너스 챙기자’…올해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개정 세법 5가지
“교육비·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때 잊지 말고 챙기세요”
올해 연말정산부터 새로 적용되는 주요 개정세법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각종 공제항목을 꼼꼼히 챙겨 실속 있는 연말정산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연말정산 개정세법
① 기부금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⑴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
: 지방세 포함 전액 세액공제, 30% 답례품 제공
⑵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 15% (500만 원 제공)
- 노동조합 조합비
: 소속된 노동조합이 11.30.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하면 23.10월~12월에 납부한 조합비 15% (1천만 원 초과 30%) 세액공제 가능. 올해 1~9월에 납부한 조합비는 회계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가 가능
②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 올해 7월부터 지출한 영화관람료 문화비는 소득공제 대상(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 올해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상향 40% → 80%
- 변경된 공제한도
총 급여 |
기본공제 |
추가공제 |
전통시장 |
대중교통 |
도서공연 |
7천만 원 이하 |
300만 원 |
300만원 |
7천만 원 초과 |
250만 원 |
200만원 |
X |
③ 연금계좌·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를 공제대상 교육비에 포함
- 학자금대출 상환도 15% 세액공제(교육비) 대상
- 연금계좌 공제한도 상향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 → 600만 원(900만 원)
-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향
3억 원 → 4억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근로자 월세액 15% 세액공제
④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14~34세 청년 소득세 감면율 90% (한도 200만 원)
- 고령자·장애인·경력단절여성 감면율 70% (한도 200만 원)
⑤ 일부 과세표준 구간 조정
종전 |
→ |
개정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이하 |
6% |
4,6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이하 |
15%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이하 |
24% |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