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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 이사 나가지 않고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됩니다.
전세임대 지원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 구축
· 1단계 : 기존 주택 매입 → 피해자에 임대
· 2단계 :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 → 피해자에 재임대
· 3단계 :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가구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 완화 방안 검토 중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치지원 강화
<개선 전>
· 피해자로 결정된 후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 변호사 연계 및 해당 비용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70% 지원
<개선 후>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 비용 소급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100% 지원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
· 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대전 등)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 제공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 약 9천명의 피해자 결정
- 약 3천8백건을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지원
☞ 자세히 보기
전세임대로 전세사기 피해 지원…전세사기 특별법 보완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전세사기 특별법이 보완됩니다.
전세임대 지원신설하여 수요자 맞춤형 3단계 공공임대 체계 구축
· 1단계 : 기존 주택 매입 → 피해자에 임대
· 2단계 : (매입이 곤란한 경우) 개별 가구별로 공공(LH)이 전세계약 → 피해자에 재임대
· 3단계 : (기존 주택 거주가 곤란한 경우) 인근에 확보 중인 공공임대주택 제공
다가구의 경우, 전체 임차인의 동의가 아닌 전체 피해자의 동의만으로도 매입할 수 있도록 매입 요건 완화 방안 검토 중
피해자들에게 법률조치지원 강화
<개선 전>
· 피해자로 결정된 후 신규로 실시하는 법률 조치에 대해 변호사 연계 및 해당 비용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70% 지원
<개선 후>
· 피해자로 결정되기 이전에 집행권원 확보(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를 위해 사용 비용 소급 지원
· 법률전문가(경·공매 절차 대행)에 대한 수임료 100% 지원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까지 한번에 처리!
· 정확한 상담부터 지원방안 신청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 개시
·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서울·경기·인천·대전 등) 인근에 금융상담 특화 지점을 선정하여 센터와 연계 상담 제공
지난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결과
- 약 9천명의 피해자 결정
- 약 3천8백건을 경·공매 유예, 저리 금융대출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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