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하단내용 참조
  •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하단내용 참조

은행에서도, 계약할때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씁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의 서류입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럴 때 사용하세요
- 은행 대출 받을 때
- 부동산 거래할 때
- 자동차 구입할 때
이외에도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곳 어디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세요.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 등 방문 (신분증 확인)
※대리발급 불가
→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
※성명은 제 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서명
→ 확인서 즉시 발급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YES or NO

1. 필체가 동일해야 한다?
- 필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2. 대리인이 발급할 수 있다?
- 대리인 발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더 안전합니다

3. 신분증만 가져가면 된다?
- 본인 신분증을 들고 시·군·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