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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융분쟁조정

2023.12.26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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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용어풀이] 금융분쟁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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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분쟁이 생겨 조정이 필요하다면?
‘금융분쟁조정’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분쟁조정제도’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발생하는 금융분쟁*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이 조정신청을 받아 조정 의견을 제시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유도함으로써 소송을 통하지 않고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금융분쟁 예시 : 대출금리 조정, 도난카드 결제취소 보험금 산정 및 지급 등

■ 금융분쟁조정을 심의·의결하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금융회사,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둡니다.

-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변호사, 소비자단체 경력자, 의사 등)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35명 중 7~11명(위원장 포함)을 공정하게 선발하여 논의

■ ‘금융분쟁조정’ 절차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라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해당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 2023년 11월 2일부터 신속상정제도(Fast-Track) 도입

금융소비자 보호 및 권익 향상을 위한 국정과제(37번)의 일환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조정안을 제시 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것

■ 금융분쟁조정 신청방법은?

· 인터넷 신청 : e-금융민원센터 누리집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금융감독원 본점(지점)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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