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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가능?!

2024.05.08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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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받은 미개봉 건강기능식품, 중고 거래 가능?!

  •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다?! 하단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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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일부 승인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에서 한시적 가능

온라인을 통한 모든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시범사업 운영을 승인받은 플랫폼을 통해서만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합니다.

· 기간은? 2024년 5월 8일~ (약 1년간)
· 어디서? 당근마켓, 번개장터 (이외 다른 형태의 거래는 허용X)
· 거래 가능 제품은?
Ⅴ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미개봉 제품
Ⅴ 실온 또는 상온 제품(냉장 제외)
Ⅴ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는 제품

안전·품질 문제 발생 시 신고 필수!

구매한 제품에서 안전·품질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범사업 운영업체로 바로 문의하세요!
불만신고 접수 시 운영업체를 통해 신고요령 및 처리방법에 대한 안내가 가능합니다.

판매자는 시범사업의 거래 가능기준을 반드시 지켜주세요!

· 거래 가능기준
Ⅴ 거래 횟수는 연 10회 이하
Ⅴ 거래 금액은 누적 금액 30만 원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 관리는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와 업계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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