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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 10월 17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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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재기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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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빚 독촉 부담은 덜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0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① 금융회사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② 연체 발생에 따른 과다한 이자부담 완화
③ 채무자 보호 강화를 위한 채권 매각 관련 규율 강화
④ 과도한 추심 제한 및 정상생활 보장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안착을 위해 법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2024년 10월 17일 ~ 2025년 1월 16일)을 부여합니다.

▲ 계도기간 중 제재가 가능한 경우
-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
- 위반행위로 개인금융채무자에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시장질서가 크게 저해
- 감독기관의 시정 요구에 불응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으로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실 예방으로 사회적비용 최소화도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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