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2024.11.28 국세청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하단내용 참조
  •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하단내용 참조
  •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하단내용 참조
  • 초보사장님을 위한 세무정보 ‘전자세금계산서’ 하단내용 참조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
 · 의무발급 대상자: 법인사업자(모든 법인사업자)
 · 의무발급 기간: 사업개시일부터
 · 의무발급 대상자: 개인사업자(직전연도 공급가액(과·면세) 합계 8천만 원 이상)
 · 의무발급 기간: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과·면세)이 의무발급 기준금액을 충족하는 해의 다음해 7.1.부터 계속하여 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시 혜택
(혜택)
 ·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시 거래처별 명세표 작성 의무 면제
 ·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건 당 200원)

(불이익-의무위반 가산세)
 · 미발급 : 공급가액의 2%
 · 종이세금계산서 발급 : 공급가액의 1%
 · 지연발급 : 공급가액의 1%
 · 미전송 : 공급가액의 0.5%
 · 지연전송 : 공급가액의 0.3%
 ※ 재화나 용역의 매입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받을 때 필수 확인
 ①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 상태 
 ② 과세유형 
 ③ 필요적 기재사항
  - 공급자의 등록번호, 성명 또는 명칭
  -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 작성 연월일

■ 거래 상대방의 과세유형 및 휴·폐업 여부 조회 방법
 ① 홈택스 
 ②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③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④ 사업자상태 조회(사업자등록번호)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