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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불법사금융 피해 이렇게 대처하세요

개정 대부업법이(2025년 7월 22일 시행)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
가장 궁금하셨던 대응방법 Q&A를 확인하세요.
Q1. 법적으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행위 즉시 중단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를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Q2.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추심과정에서 SNS에 채무자의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이메일: jebo1332@fss.or.kr
Q3.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이며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도 이자약정 전부 무효)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반환
-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Q4.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도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Q5.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 부과
-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 단기간의 거래(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
- 이자 외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 가능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
: ☎1332→3번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개정 대부업법이(2025년 7월 22일 시행)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취약계층 채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 성착취, 폭행·협박, 연 60% 초과금리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
· 불법사금융업자와의 이자계약은 전부 무효(0%)
·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을 불법채권추심·불법대부행위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까지 확대 등
가장 궁금하셨던 대응방법 Q&A를 확인하세요.
Q1. 법적으로 이자 또는 원금 상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해도 불법사금융업자가 전화·SNS로 계속 연락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무료 채무자대리인 지원제도를 신청하세요.
-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연락·추심을 전부 대리
- 채무자대리인 선임 전에도 금융감독원이 불법 추심행위 즉시 중단
· 불법사금융업자·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SNS 계정 이용중지를 신청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불법금융행위 제보신고
Q2. 불법사금융업자가 SNS에 신상 및 대부계약서 등 개인정보를 유포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 추심과정에서 SNS에 채무자의 사진, 영상, 전화번호, 주민번호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 채권추심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 금융감독원에 URL주소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세요.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이메일: jebo1332@fss.or.kr
Q3.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이미 돈을 갚았는데, 갚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연 이자율이 60%를 초과 등)은 원금과 이자 전부 무효이며 이미 돈을 갚은 경우에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불법사금융업자와 대부계약도 이자약정 전부 무효)
· 피해자들은 금융감독원에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지원을 신청하세요.
- 이미 상환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원금·이자 반환
- 불법추심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Q4. 서면으로 된 대부 계약서를 받지 못하고 SNS 메시지나 자필로 차용증을 작성했는데,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 SNS 메시지로 작성하거나 피해자가 자필로 적어 송부한 계약 내용도 민사소송에서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므로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에 해당합니다.
- 통화·문자기록, 전화번호, SNS ID, 계좌번호, 원리금 이체내역 등도 모두 피해 입증자료로 활용 가능
· 거래 상대방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원리금 이체내역을 명확하게 남길 필요가 있습니다.
Q5. 계약시 지인 추심, 개인정보 유포 등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다고 동의했는데, 구제받을 수 있나요?
· 특약(계약조건)에 동의했더라도 법률에 위반되는 특약은 무효이므로 이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 불법사금융업자가 연장비용 부과
-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에게 대부 이용사실을 알리는 행위
- 사진·영상·전화번호 등을 SNS에 박제하는 행위 등
·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 등 피해자 구제제도를 이용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Q6. 불법사금융업자가 연 이자율을 알려주지 않고 합법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어떻게 연 이자율을 계산하나요?
· 단기간의 거래(상환기간이 1주 등)이더라도 상환기간을 1년으로 환산하여 이자율을 계산해야 합니다.
- 원금은 선이자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수령한 금액
- 이자 외의 명목으로 제공한 금전도 이자에 합산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불법사금융지킴이 내 이자율 계산기를 활용하세요.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1332→3번)로 문의 가능
금융당국은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해 정책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무효소송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 신고 및 신청>
· 불법사금융신고
: ☎1332→3번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 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지원
: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 → 민원·신고 → 불법사금융지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