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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2026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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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하단내용 참조

■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산림조합중앙회 중도상환수수료 인하
- 2026년 1월 1일부터

금융위원회는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시행 중이나(2025년 1월 13일 부터), 상호금융권은 적용되지 않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신협은 적용 중)
·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각 조합별 중도상환수수료율은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될 예정입니다.
-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개정을 통해 연내 도입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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