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이자 모두 무효! 하단내용 참조

연 이율 60% 초과 대출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
- 이미 내셨더라도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급전이 필요하다면?
01. 서민금융진흥원(☎1397)의 정책금융상품을 확인하기
02. 불법사금융이 아닌 정식 대부업체를 이용하기

■ 이미 피해를 받고 있다면?
01. 국번없이 ☎1332로 전화하기
02.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불법사금융 지킴이" 클릭

채무자대리인 및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등 소송대리 무료지원 신청
☎1332(금감원) 또는 ☎132(법률구조공단)

하단 배너 영역